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1. 2. 경 영천시 북안면 임 포리에 있는 북안 우체국에서 ‘( 주) 아이 루리아 대부’ 대출거래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회원정보 란에 ‘C’, ‘D’, ‘ 영천시 E’,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동의서 회원 란에 ‘C’,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 서 회원 란에 ‘C’,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의서 회원 란에 ‘C’, 채권 양도 및 담보제공 승낙서 회원 란에 ‘C ’라고 개재한 뒤 그 옆에 각각 ‘C ’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 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주) 아이 루리아 대부’ 대출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 주) 아이 루리아 대부’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대출 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대출거래 계약서[( 주) 아이 루리아 대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