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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5가합14056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Y는 2001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신축하여 그에 대한 1/12 지분의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개별 부동산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

Y에 대하여 1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원고는 Y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Y에 대하여 1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Y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Y가 무자력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Y를 대위하여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가정적 판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호증, 을바 제1호증, 을사 제1호증, 을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Y 등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최초 소유자 12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추진하였던 점, 시공사인 에셀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주식회사 혜광이엔씨(이하 ‘혜광이엔씨’라 한다)가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