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5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22:15경 인천 남구 주안동 간석역 북광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 409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거듭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나,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운전 관련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