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노2414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상향 등을 켜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 가면서 그 앞으로 끼어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배심원의 평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