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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11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다.

피고인은 2013.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2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4. 8. 14. 15:5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토끼코크 본드를 투명 비닐봉지에 커피가루와 함께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본드를 흡입하던 중 거실로 들어오는 피해자 D(59세)으로부터 “야, 너 얼굴이 왜 그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존귀한 분을 함부로 불러.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및 허벅지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수사보고(본건 톨루엔의 유해화학물질 해당사실 확인)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9조 제3호,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