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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합132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 11. 5. 자신의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C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계약금 1천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9천만 원은 2019. 1. 31.에 각 지불), 월 차임 700만 원, 임대기간 2019. 1. 31.부터 2029. 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현재 존재하는 건물을 임차인의 비용을 철거 후 멸실하고 임차인의 사용목적에 부합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기로 하며 임차인은 신축건물 허가를 득한 후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현 건물을 철거 하기로

함. 2. 임차인은 건물 철거 후 신축을 하지 않을시 기존 건물의 시가 보상을 임대인에게 해주기로

함. 기존건물 시가 = 건물연면적 (271.78제곱미터=약 82평) * 건축비용 400만 = 3억 2,800만

3. 임대인의 명의로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임대차 기간을 건물 준공 후부터 10년간으로 하기로 함

나. 피고는 2018. 11. 6. 원고에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인도받아 2019. 2.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자신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2019. 3. 4. 위 건축허가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19. 2. 21. '잔금 중 4,500만 원을 2019. 3. 1.과

3. 15.에 나누어 지급하고, 월세 기산일은 2019. 3. 15.로 하여 2019. 4. 15.에 지급하며, 건물 준공은 6월말까지 완료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8. 피고에게 보증금 미지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