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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7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꽃집 앞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E(45세)과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깨뜨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5쪽),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현장 주변 목격자 탐문 등),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짓누른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가격당하여 피를 흘리고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사건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의 처인 F이 피해자의 찢어진 옷을 변상하여 주겠다고 진술한 점, 이에 경찰관이 돌아가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여 다시 경찰관이 사건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