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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일행으로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F(39세), 피해자 G(40세)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12. 00:17경 서울 종로구 H 앞 노상에서, 택시승차 문제로 위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을 무차별적으로 주먹과 발로 폭행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다시 발로 피해자 F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 C을 현장에서 끌어내 근처에 있던 ‘I’ 가게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 A이 위 가게로 피해자를 따라가 가게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내려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 또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두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I’ 가게로 들어가, 위와 같이 G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G)

1. 각 현장사진, 각 상처부위사진(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동상해의 점(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