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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2 2014노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본디스크 사이트 업로드 부분은 2013. 10. 19. 확정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10. 4.자 2013고약2926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범의의 단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시간적ㆍ장소적 계속성 역시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양자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 21. 15:25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본디스크(http;//www.bondisk.com) 사이트에 접속한 후 “바람남 아내(스토리죽음)”이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1. 15: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본디스크 사이트에 접속한 후 “조르는 아.들. 흔들린 엄마”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일련의 행동으로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이 사건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