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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537403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7. 22.부터 1999. 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