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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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30. 23:00 경 포 천시 신북면 하심 곡 리에 있는 신북 농협 앞에서부터 같은 면 고일 2리 야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