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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765,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6.9%, 그...

이유

원고가 2013. 9. 5. 자신의 직원인 피고에게 4억 원을 연 4%, 10년간 매월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되 피고가 이자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5. 8. 31. 퇴사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잔여원금을 276,147,685원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이후의 이자는 연 6.9%의 비율로 계산하며 잔여 원리금을 2015. 10. 23.부터 2016. 8. 31.까지 사이에 11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2015. 10. 23. 원고에게 1회차 상환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 이자 1,618,301원 및 원금 1,381,699원에 충당하고 274,765,986원의 원금이 남은 사실,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590만 원을 지급한 외에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거나,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590만 원이 274,765,986원에 대한 2015. 10. 24.부터 2016. 2. 15.까지의 이자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274,765,9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6. 2. 16.부터 이 사건 2016. 8.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9.까지는 이 사건 약정에 정한 연 6.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