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42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13:15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대구역 대합실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