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고정5827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4. 2. 10. 10: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세무법인 사무실에서 같은 직원인 피해자 B(여, 44세)에게 원천징수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였으나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55세)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손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8.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A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