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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고단2471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7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무시간 중 감시 소홀한 틈에 배송을 위하여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기어 팟, 가정용 캠 등 전자제품을 몰래 창고 밖으로 반출하여 둔 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면 이를 차로 싣고 간 다음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 18:30 경 파주시 F에 있는 위 E에서, 기어 핏, 무선 노래방 마이크, 가정용 캠, 면도기, 이어폰, 보조 배터리, 블랙, 화이트 헤드 폰, 스마트 워치 등이 들어 있는 박스를 창고 창문을 통해 창고 밖으로 던져 반출한 다음 같은 날 22:00 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44,945,00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391』( 피고인 B)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 여행비 등이 필요 해지자 중고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 네이버 밴드 ’에 접속하여 ‘ 원피스 피 규 어 42 종 35만 원에 팝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규어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연인 관계에 있는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피 규 어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7』(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