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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19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8. 20:2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3세) 운영의 ‘D’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21:0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옷과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곳 종업원 E( 여, 46세) 의 목과 팔을 잡고 밀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8. 21:27 경 전 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관련 계산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사기죄 및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죄질이 나쁜 점을 감안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