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8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12: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 3층 휴게실내에서 피해자 E(여, 47세)가 피고인의 기침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그만 좀 해라, 목 좀 뚫어라" 며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