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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5노36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에 관한 직권판단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어깨부위를 때리는 등’ 부분이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상해를 가하게 된 폭행의 태양을 일부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심에서의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으로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차량의 대리운전기사로서 이 사건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의 일행인 흰 옷을 입은 남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는 이를 말리는 쪽이었으나, 곧이어 위 흰 옷을 입은 남자와 피해자가 합세하여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흰 옷을 입은 남자가 찢어진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F은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고 한 사실 및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모두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