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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2 2016가단146748

임대차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지로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