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주식양수도변경계약서와 각 연대보증서의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에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죄에서의 허위의 진술과 위증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