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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8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12. 02:00 경 동두천시 I 빌딩 2 층 J 주점 앞 복도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22 세) 와 담배를 피우던 중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피해자도 피고인 A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서로 시비를 하다가 화장실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도 피고인 A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뺨 부위를 4~5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6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소변기 쪽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오른쪽 발로 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A( 일부),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A, L, K, H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H 및 A 얼굴 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1. 수사보고( 목 격자 M 증거 목록과 그 내용 등에는 ‘N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른 ‘M ’으로 정정한다.

전화 녹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