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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합534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C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2013. 11. 25. 60,000,000원이 이체되었다가, 원고가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을 다시 이체하였다.

나.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2013. 11. 30.부터 2017. 2. 15.까지 합계 384,000,000원이 이체되었고,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2013. 12. 28.부터 2018. 5. 14.까지 합계 620,75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4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자를 포함하여 680,752,000원을 변제하였는데,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상당액 227,569,509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가 대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이자 명목의 돈 236,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수취한 이자 명목의 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그 중 일부인 227,569,509원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와 금전 입ㆍ출금 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대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3. 11. 25. C 명의 계좌에서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위 돈을 C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이 2015.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