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2.23 2020노1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 원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의사 자격을 사칭하여 영업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치료를 빙자하여 환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난임치료가 절실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유사강간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한방치료를 받았던 D은 피고인의 무면허 한방치료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피해까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부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유사강간 범행까지 인정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유사강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전과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통하여 4개월가량 수감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