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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6.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3:15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209에 있는 남문구 교차로에서부터 금정구 B 아파트 단지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금정경찰서 D계 순경 E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부터 03:53경까지 위 B 아파트 단지 앞길에서 순경 E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측정거부 상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30년간 미장공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3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