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대상 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은 뒤 별지 목록 ‘최초 신고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관해 과세표준액에 0.0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와 0.004[= (0.04 - 0.02) ×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세율로 0.028이, 지방교육세의 세율로 0.0016[= (0.028 - 0.02) × 0.2]이 각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경정청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경정하여 별지 목록 ‘환급청구세액’란 기재와 같이 환급해줄 것을 각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청구내용과 같이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