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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구합62926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대상 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은 뒤 별지 목록 ‘최초 신고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에 관해 과세표준액에 0.0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와 0.004[= (0.04 - 0.02) × 0.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세율로 0.028이, 지방교육세의 세율로 0.0016[= (0.028 - 0.02) × 0.2]이 각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경정청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경정하여 별지 목록 ‘환급청구세액’란 기재와 같이 환급해줄 것을 각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청구내용과 같이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