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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1059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46,971원 및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