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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2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6. 12. 22.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24.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t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도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청도군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