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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33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서, 경기 가평군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세광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F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F은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G에게 다시 위 공사를 재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직상수급인이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사이에 위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위 G의 근로자 H의 임금 4,3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위 G의 근로자 183명 중 순번 제1, 2, 6, 10 내지 17, 23, 24, 25, 27, 39, 41, 65, 66, 68, 69, 72, 74 내지 82, 116, 119, 121, 133, 134, 136 내지 142, 150, 151, 154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3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0,62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I, G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체불임금 내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