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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975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