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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10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 방해 재물 손괴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