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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나2044015

국가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8면 21행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8면 21행 다음 부분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이전에는 B 또는 C가 D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보유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D이 3개월 내에 우회상장된다는 것이 명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B의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원고를 속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원고가 B으로부터 받은 D 관련 서류들이 모두 허위인 점, 이러한 사정들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B에 대해 불기소처분 등을 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불기소처분 등의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럼에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B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었거나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그 권한을 행사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