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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6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오피스텔 617호를 임차하여,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3. 23.까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D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E 등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알선료 명목으로 그 중 5만원을 자신의 이익으로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3. 몰수 및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은밀하게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범행을 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