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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14469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 래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6. 6. 2.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임대차보증금 : 200,000,000원 (2) 임대차기간 : 2006. 6. 2.부터 10년 (3) 월 차임 : ① 2006. 9. 2.∼11. 1. 7,500,000원, ② 2006. 11. 2.∼2009. 6. 1. 15,000,000원, ③ 2009. 6. 2.∼2012. 6. 1. 17,000,000원, ④ 2012. 6. 2. 이후 19,000,000원(다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피고가 부담) (4) 피고는, ①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음식점으로 사용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되 그 등기 명의는 피고로 하고, ② 등기가 마쳐지는 즉시 원고 앞으로 담보가등기 등을 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피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② 피고의 비용 부담 아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의 사정(영업 포기, 상속 등)에 의하여 음식점 영업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도 위 (5)항을 적용한다

(다음부터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6. 6.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7. 11. 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년 1월경 식당 영업을 중단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