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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2115

업무방해등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볼 때 그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32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거나 제1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서, 이는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