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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685] 피고인은 2017. 3. 31. 02:25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27 세) 운영의 D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E 와 몸이 부딪친 일로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각 1회, 무릎으로 복부를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7 고단 1221] 피고인은 2017. 7. 28. 04:45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점 건물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H(44 세) 과의 다툼 끝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재차 위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좌측)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C,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관련 사진, 동영상 CD, 진단서 [2017 고단 12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H의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폭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2 범죄 : 각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