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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피고인이 약속 장소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그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차량을 다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주취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실형 1회를 포함하여 10여 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데다가 최근 2회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이 작량감경을 거쳐 법정형의 최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