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 주식회사 신대양은 원고에게 92,897,91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3.부터 2017. 4. 27.까지는...
1. 인정사실
가.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는 2011. 4. 7.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일대 소재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도급받았고, 피고 에스케이건설은 그 중 토양경작 정화업무는 피고 신대양에, 토양세척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업무는 D회사에 각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0. D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 신대양의 직원 E은 2012. 5. 23. 위 피고의 작업현장 안에 있던 경작장 측장 개폐 구동모터가 고장 나자 평소 친분이 있고 기계를 잘 다룰 줄 아는 원고에게 위 구동모터의 고장 부위를 확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A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2-3m 높이에 있던 구동모터를 살펴보던 중 바닥에 있던 깊이 약 4-50cm의 배수로에 추락하여 요추 1번 분쇄골절, 흉추 12번 가시돌기 골절, 요추 1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2012. 5. 23.부터 2014. 2. 14.까지 요양기간을 거쳐 휴업급여 6,119,510원, 요양급여 8,438,750원, 장해급여 29,738,9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신대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법리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