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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24109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신대양은 원고에게 92,897,91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23.부터 2017. 4. 2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는 2011. 4. 7.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일대 소재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도급받았고, 피고 에스케이건설은 그 중 토양경작 정화업무는 피고 신대양에, 토양세척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업무는 D회사에 각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0. D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 신대양의 직원 E은 2012. 5. 23. 위 피고의 작업현장 안에 있던 경작장 측장 개폐 구동모터가 고장 나자 평소 친분이 있고 기계를 잘 다룰 줄 아는 원고에게 위 구동모터의 고장 부위를 확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A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2-3m 높이에 있던 구동모터를 살펴보던 중 바닥에 있던 깊이 약 4-50cm의 배수로에 추락하여 요추 1번 분쇄골절, 흉추 12번 가시돌기 골절, 요추 1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2012. 5. 23.부터 2014. 2. 14.까지 요양기간을 거쳐 휴업급여 6,119,510원, 요양급여 8,438,750원, 장해급여 29,738,9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신대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법리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