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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1 2014고정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9: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은행마을 1단지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식사오거리 쪽에서 풍동상가 쪽으로 진행하다가 승객들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버스정류장의 인도쪽으로 차량을 근접하게 정차시켜 타고 내리는 승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일리한 채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기 전 차문을 열고 차량을 인도에서 떨어진 도로변에 그대로 정치시킨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83세)가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버스 발판과 도로변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발을 바닥으로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미끄러져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뇨뼈하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