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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7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3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8.경 위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15.경 위 노래주점에서 맥주 20병과 과일, 오징어 등의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노래주점에서 맥주 25병과 과일, 탕수육 등의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3. 14.경 위 노래주점에서 맥주 10병과 과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