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2면 제3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관계는 이혼소송 당시까지 파탄에 이른 적 없고, 원고는 이혼소송 중에도 혼인관계의 회복을 원하며 노력하였으며, 이혼소송이 기각판결로 확정되어 혼인관계가 유지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에도 피고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부정한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