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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노57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수입산 정육을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한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동시에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준하는 기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다.

원심은 이러한 처벌의 필요성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3회 (2007 년, 2010년, 2011년) 있는 점, 비슷한 시기에 5 곳의 정육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판매하는 정육이 국내산이라고 전단지광고를 하거나 국내산 라벨 등을 붙여 판매하여 적극적, 계획적으로 원산지를 속였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한 정육의 양도 상당히 많은 점, 단속 이후 직원들에게 범행은 폐를 사실상 강요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려 한 점, 수입산 정육과 국내산 정육의 가격 차이가 상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영하던 업체를 모두 폐업한 점, 반성의 의미로 기부행위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와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살펴보고 피고인이 ‘F’ 업주인 Z을 위하여 대신 경영함으로써 그 영업상의 이익을 직접 향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