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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6 2019가단10460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주문

남양주시 E 임야 714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판단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F, 피고들은 주문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주문 제 1 항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지목, 공유자의 수, 각 공유지 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현물 분할에 따라 분할하기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보이고, 당사자 모두 경매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경매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경매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