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청 C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7. 5.까지, 2013. 7. 8.부터 2013. 7. 10.까지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강북구청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형이 유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