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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6 2015가합35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38,725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 및 주변기기 개발ㆍ제작ㆍ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통신장비기구 및 판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로부터 수주하는 제품(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컨소시엄 개발 함체 제품)의 개발 및 양산에 관하여, 원고는 (개발)기술력을 제공하고, 피고가 제품의 양산 및 출하, 품질관리 등을 수행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윤보전으로 계약제품 가격의 3%를 지급한다

(제4조 제3항). 본 계약기간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의 수주사업을 공동 수행하는 한 계속 유지하고, 부득이 공동 수행이 어려운 경우 즉시 통보하고, 본 사업권은 상대 회사에 일괄 반납한다

(제9조).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8. 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함체 제품(MMBS,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2012년경부터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제품 가격의 3%를 기술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기술료 산정을 위한 피고의 매출자료 제공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어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5월까지 발생한 이 사건 제품의 이윤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을 합의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 하반기 매출에 6개월간 3억 원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 2015년부터 원고 제작 Item 선정, 물량공급을 지원하고, 실질적 양사의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이행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6. 2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