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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9.24 2013고단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같은 해

7. 14 위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10:47경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 가량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불영정 인근의 편도 1차로인 36번 국도를 따라 울진 방면에서 봉화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수리비 1,393,267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첨부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시기록 제7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