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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5329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3. 26.자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금원 청구 중 과태료 등 공과금 합계 1,650,170원 지급청구 부분은 제1회 변론기일에 취하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