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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9 2014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5. 14:55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지체(하지기능)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53세)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우측 겨드랑이 부위 등을 약 20분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56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가슴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고령으로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