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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31 2017고단2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3. 위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19:0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01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통장 1개와 도장 1개, D의 아들인 피해자 E(80 세) 소유의 농협 통장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2. 6. 08:50 경 경북 의성군 안 계면 안 계길 124에 있는 안계 농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 청구서 1매에 ‘ 금 액 사백오십육만 원, 예금주 D‘ 을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예금 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안계 농협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F로부터 예금 인출 금 명목으로 현금 45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6. 12:05 경 경산시 대학로 309에 있는 경산 농협 북부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있는 예금 청구서 1매에 ‘ 금 액 칠십만 원, ’ 예금주 D‘ 을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예금 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산 농협 북부 지점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예금 인출 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