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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410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418,176원과 그 중 103,086,299원에 대하여 2000. 6.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