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아산시에 있는 F 내 예식장 운영사업을 준비 중인 G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H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나를 통해 H 지분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도 “1억5천만원을 투자할테니 처남인 I 명의로 지분 15%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3. 4. 25.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9.경 같은 계좌로 3천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8천만원은 약정대로 H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I의 주식 취득 대가로 5%의 주식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반환을 회피하기 위해, 2014. 2. 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주식 5%를 원고(피고인)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보수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2015. 12. 15. 피고인이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2014고단14720 판결문, 2014가합4352 판결문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